환경부가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하여 4월 13일 고시·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유입주의 생물 중에는 광견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가 되는 흡혈박쥐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