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관한 모든 것
본격적 이사철인데 코로나 19로 이사가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이네요.
모두 안전하게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하실 때 보통 부동산 중개 보수를 얼마나 주시나요?
보통 공인 중개사가 달라는대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인 중개사 중개보수요율 퍼센트를 이야기하며 너무도 당당하게 금액을 이야기하니
고객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나보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보수란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며,
중개보수요율이란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중개수수료의 최대 한도를 정해 놓은, 즉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수수료를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요율이 바뀔 수 있긴 하나 대부분의 지역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도별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대표적으로 서울의 중개보수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도 넘어 고가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으니 거래 전 중개보수 협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개보수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지나치게 비싼(개인적 의견입니다) 중개보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택(부속 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5천만원 미만과 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적용 금액보다 한도금액 낮을 경우 한도금액 이상 못받게 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즉, 5천만원 미만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최대금액은 25만원, 5천~2억미만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최대금액은 80만원 그 이하로도 합의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중개보수가 비쌉니다.
현행법상 0.9% 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용도임에도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비싸게 적용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조건을 갖추면 중개보수를 낮춰주는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건>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일정 설비(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를 갖췄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한요율일 뿐 그 이하로도 협상가능합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을 빠르게 하고 싶다면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도 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하세요!
공인 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이란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및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때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지불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지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연 매출이 2,4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3%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하시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은 한 두푼이 아니라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거래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부동산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등등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작게 느껴져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따져 보면, 중개보수는 백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법무사 비용도 수십만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래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알뜰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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