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 지 과) 문서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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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제한(20㎡이하) 및 주거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하여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불법전용 등을 통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및 설치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 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현행 농막 설치 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던 것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원화하여 농지보전이라는 「농지법」상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함”
마.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농업인이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 농막 연면적 7제곱미터 이하
→농지 200평 미만 농막 2.1평 이하만 가능
2)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농막 연면 적 13제곱미터 이하
→농지 200평 ~303평 농막 3.9평 이하만 가능
나. 가목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 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각 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 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 하인 시설일 것
→휴식공간 전체면적의 1/4까지만 허용
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전기,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법」, 「하수도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1호 가목, 다목의3),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농막은 제3조의2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연면적을 산정하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라목의 시설 중 농막의 내부·옥상·지하에 설치한 시설에 한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 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 각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 ------------------------ ------------------------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 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 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 닌 경우로 한정한다)
1. ---------------------- ----------------------- ----------------------- -----------------------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신 설> 가.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 터 이하인 시설로서 다음 의 구분에 따른 필지별 농 막의 연면적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 인이 농막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 터 미만 : 농막 연면적 7제 곱미터 이하 2)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 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에 따른 농막의 연면 적 산정방법은 「건축법」 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 호 단서에 따른 각 목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 를 하지 않을 것
3)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 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것
라.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 여야 한다. 마. 전기,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시설은 「건축 법 」, 「하수도법 」 등 관 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농막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졌네요.
그동안 집이나 다름없는 농막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각종 농막을 파는 이동식 주택 업체도 엄청나게 많고요.
농막규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잇겠지만 농막은 농막으로 쓰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막인데 호화로운 주말주택으로 꾸미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요.
더구나 법이 바뀌어 시골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농막이 아니라 법적으로 깨끗하게 주말 주택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시골 주말주택에 부여하는 세금은 지금처럼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 인구소멸로 지자체 자체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그나마 주말 주택으로 도시인들의 이중생활을 통해서라도 지자체를 유지해가야 상생이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시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도 도시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골 사람도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도시 사람이 시골에 와 집을 사서 주말에 사는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 시골 사람이 도시에 집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시골 사람도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도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할 사람은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투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역차별 조항을 넣는다고 투기가 없어지나요?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시골에 내집 갖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됩니다. 필요에 의해 집을 사고 팔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차별하고 불편을 주는 독소 조항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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