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토지공개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극우파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유튜브가 생기면서 누구나 컨텐츠를 생산하고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작용이 있는 법!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주장들이 사실인냥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휩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공개념' 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의 뜻풀이입니다.
토지 공개념 土地公槪念
1.
경제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을 이르는 말.
토지공개념 논의의 시작은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가 1879년 발간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부터입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토지공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즉 모든 토지를 국가가 몰수해 소유하는 '토지국유화'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요.
헨리 조지의 사상은 1976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연합인간거주회의(HABITAT)에서 구체화되었는데요, 134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이 회의에서 "토지는 인간거주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국가 전체이익을 위한 규제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선언했습니다다. 토지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이익을 위해선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이 있고, 미국은 세금정책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8년 문재인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부동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였거나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볼까 했던 사람들은 무척 불편한 개념일 겁니다.
저 역시 미친듯이 올라가는 집값에 깜짝 놀라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투기꾼들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로나 직전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투기의 장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만 몰려가서 거래금액 올려놓고 본인들은 차액 실현하고 빠지는 수법이 난무했으니까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러나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여 특정인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면 그 판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로 자본주의의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1%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시스템만은 바꿔야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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