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카톡까지 들여다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검증 내용으로는 거짓입니다!
검증내용을 탑재합니다.
원문 링크 겁니다.
검증내용
[검증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n번방 방지법'들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개안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검열하는 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 검열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검증 방식]
논란이 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개인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에서 '사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입장을 묻고, 이 부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검증 과정]
1. '카톡 대화'까지 들여다 본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 4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한 보수 유튜버는 "국민을 감시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검증 과정]
1. '카톡 대화'까지 들여다 본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 4일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을 두고 한 보수 유튜버는 "국민을 감시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과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삭제 요청→기업 자체 모니터링→삭제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했죠.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1차적 유통 방지 책임 '을 지웠기 때문에 ,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의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더 꼼꼼한 모니터링도 가능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심의를 거쳐서 기업에 (삭제를) 요청하는데 명백한 부분에 대해선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 좀 더 빨리 삭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심의가 들어오는 것보다 사업자들이 직접 신고를 받아서 삭제하게 되면 그 범위도 더 꼼꼼하고 넓어질 수 있고요. 두가지 차원에서 사업자 의무 강화를 실시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아무 때나,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그 범위와 한계도 함께 규정돼있는데요,
먼저 ①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②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임의로 검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도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2. 국내 기업만 피해 본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일반에 공개된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는 매출액의 3% 이하, 혹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른바 '역외 규정'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포럼 등 3개 협회·단체는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서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재환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실장 : 이미 역외규정이 있는 법들이 꽤 있는데 형사 처벌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한 사례도 없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되는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원할한 법적 처리 등을 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집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검증 결과]
논란이 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업은 개인 간의 대화를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고나 삭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일반에 공개된 범위에 한해서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톡 검열이 가능할 거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정부가 실제 규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이른바 '역외 규정'을 마련해놓긴 했지만, 실효성은 낮아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n번방 사건'의 주무대가 된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본사와 서버가 어디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국내 대리인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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