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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청약점수 계산해 보기

넝쿨 2020. 10.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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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아파트로또청약열풍입니다. 

나의 청약가점은 얼마일까요?

지금이라도 청약점수를 관리하여 새집에서 살아 볼 기회를 마련해 봅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일 및 납입회수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부양가족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상세 설명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용어설명 :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청약에 관한 모든 업무는 한국감정원에서 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청약가점계산 및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행정정보 자동조회 청약신청의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청약신청이 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 서버의 응답이 지체되어 청약신청이 지체되거나 오류화면이 생성되는 경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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