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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하여 4월 13일 고시·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을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유입주의 생물 중에는 광견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가 되는 흡혈박쥐가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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