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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상속세 10조!!! 상속세 세율이 어떻길래~

넝쿨 2020. 10. 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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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향년 78세로 타계한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현행법상 약 10조원이상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산된다.

제26조 【 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이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사람들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왜들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특히 상속세가 과하다면 거품물고 댓글다는 사람들의 뇌구조가 수상하다.

본인들이 그런 과한 상속세를 물까봐 걱정이 되는 듯하다.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게거품을 물고 욕을 하는지...

삼성이 이정도로 클 수 있었던 게 국가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고는 삼성도 존재할 수 없다. 

나라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상속세만 많이 걷어간다는 분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70~80년대 삼성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성장한 기업임을 부인할 수 없고, 정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번 특혜를 받은 게 사실이다. 대기업 위주의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불법도 눈감아주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삼성비자금 폭로 사건이 터지면서 좀 투명해지나 했는데 결국 흐지부지됐지 않는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정권 초반 이재용부회장 금방 감방 갈 것처럼 뭔가 개혁을 할 것처럼 폼 잡았지만 뭐가 바뀌었는지 통 모르겠는 건 나뿐일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야 할 책무에 가깝다.

자본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부작용이 부의 쏠림현상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건전한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가 있다. 먼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운이 좋았을 뿐이거나 조상을 잘 만난 덕이니까. 서양 특히 미국 부자들은 본인들이 부자가 된 것을 운으로 여기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기 집안끼리만 움켜쥐려는 욕심이 더 거세 보인다.

미국을 봐라. 

미국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 등이 솔선수범해 가난한 사람, 약자들을 돕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선활동은 반드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돼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기빙US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인이 기부한 금액은 총 4100억달러(약 462조원)로 2016년(3732억달러)보다 5.2%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2018년 예산 428조8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종교 관련 기부가 31%로 가장 많았고, 교육(14%), 사회복지(12%), 자선 재단(11%), 건강(9%) 분야등 골고루 기부가 이루어졌다.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은 2018년 자선단체 기부액으로 34억달러를 책정했다. 그는 792억달러로 추정되는 보유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매년 보유한 주식의 5%를 기부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버핏의 누적 기부 총액이 467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부호임에도 기부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도 2018년에 노숙인 지원 단체 24곳에 9750만달러를 내놨다. 인색한 사람이 9750만달러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이유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 세제 혜택, 사회적 분위기 등을 꼽는다. 미국에서는 17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 평가기관이 기부금 운용을 감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소득의 50%까지 인정해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기부하면 20%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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