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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정보 카카오톡으로 확인하세요!

넝쿨 2020. 11.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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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편으로 고지됐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실시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가 도입되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2020년 9월 기준 405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지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입니다.

그동안은 우편을 통해 19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의 세대주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성범죄자가 해당 지역에 전입·전출하는 경우 이들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고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는 등 여러 불편 상황이 발생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 고지’를 받아보려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으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아동성범죄자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조절이 안되면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답이 아닐까요?

범죄자의 인권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할 권리, 아이들의 인권은 보장해주지 않을 건가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듯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화가 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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