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아파트로또청약열풍입니다. 나의 청약가점은 얼마일까요? 지금이라도 청약점수를 관리하여 새집에서 살아 볼 기회를 마련해 봅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일 및 납입회수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